BTS 춤 따라 춘 북한군, 3개월 동안 독방 처분 받았다

2021. 12. 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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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북한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춤을 췄다는 이유로 체포돼 독방에 갇힌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주둔 9군단 소속 김 모 씨가 지난달 12일 군단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는 방탄소년단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단지 전사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고향에서 추던 춤을 췄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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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문화 오락시간'에 방탄소년단 춤 따라 춘 혐의
북한군, "나는 방탄소년단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한 북한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춤을 췄다는 이유로 체포돼 독방에 갇힌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주둔 9군단 소속 김 모 씨가 지난달 12일 군단 보위부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장병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일과 중 2시간씩 제공되는 '군중 문화 오락시간'에 방탄소년단의 춤을 췄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춤을 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나는 방탄소년단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단지 전사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고향에서 추던 춤을 췄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군단 보위부는 김 씨의 진술을 거짓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3개월간의 독감방(독방) 처분으르 내렸다고 데일리NK는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북한 공군 및 반항공군사령부 소속 군인 3명이 방탄소년단 춤을 추다 군 보위국에 체포돼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북한은 최근 K팝과 드라마 등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한류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외국 영상물이나 출판물, 노래 등을 접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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