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심사
[앵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영장심사가 열렸습니다.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장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곽 전 의원은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입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 중에서, 세금 등을 뗀 실수령액 25억 원만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와 곽 전 의원, 김정태 회장은 모두 같은 대학 출신입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은행 실무자 이 모 부장을 수차례 참고인 조사하고,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17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 아들의 계좌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0월 이를 인용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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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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