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3자루' 휘두른 50대 남성, 실탄 맞고 겨우 체포

구자창 2021. 12. 1. 1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칼 3자루를 들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과 실탄 3발을 발사한 끝에 가까스로 체포됐다.

경남경찰청과 김해 서부경찰서는 1일 흉기를 소지하고 남의 공장에 무단침입한 A씨(50)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A씨를 검문하려 하자 A씨는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국민 생명·안전 위협 시 물리력 행사하라"


칼 3자루를 들고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과 실탄 3발을 발사한 끝에 가까스로 체포됐다.

경남경찰청과 김해 서부경찰서는 1일 흉기를 소지하고 남의 공장에 무단침입한 A씨(50)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실탄을 발사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실탄 1발을 허벅지에 맞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직원을 위협하고 공장 기물을 파손해 무단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길이 30∼70㎝짜리 사제 도검 3점을 몸에 소지하고 있었다. 작은 도검 2자루는 팔에 하나씩 청테이프로 감아 고정하고, 제일 긴 도검은 손에 든 채였다. A씨는 흉기로 무장한 상태에서 사무실 1층에 진입하려 했고, 문이 잠겨있자 잠금장치를 부수려했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공장 직원은 CCTV로 상황을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는 2인1조로 경찰관이 출동했다. 당시 A씨는 공장 앞에서 차량 안에 타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A씨를 검문하려 하자 A씨는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공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A씨가 계속 난동을 부리자 경찰은 먼저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하지만 A씨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던 탓에 전류가 흐르는 철심이 옷에 제대로 박히지 않았다. A씨는 칼을 휘둘러 철심을 제거하면서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공장에 들어갔다. 2층에는 공장 직원이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계속 체포 경고를 하자 A씨는 이번에는 경찰관을 향해 덤벼들었다. 이에 경찰은 지침대로 공포탄 1발을 먼저 쏜 후 허벅지에 권총탄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스쳐 지나가고 1발이 허벅지를 관통했다. A씨는 총을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공장 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11월 15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경찰에 서한을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당부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