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장모, '농부'라 속이고 양평 땅 취득"

이경태 2021. 12.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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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2006년 양평 공흥리 일대 농지 약 900평을 취득하면서 본인의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한 문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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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개발 의혹 공세 본격화.. 국민의힘 "개발 전까진 농지로 활용"

[이경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취소 심문기일 재판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 이희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2006년 양평 공흥리 일대 농지 약 900평을 취득하면서 본인의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한 문서를 공개했다. 최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토록 한 농지법을 감안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했다는 정황이다.
  
TF팀이 공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에 따르면, 최씨는 본인의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하고 영농경영 '1년', 향후 영농여부에 '예'라고 적었다.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약 900평대에 이르는데도 장비 보유계획으로는 경운기 1대와 삽, 괭이를 각각 1대씩만 적었다. 영농과정에 필요한 노동력은 '자기노동력'으로만 표기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현안대응TF 단장은 "(최씨의) 농지법 위반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윤석열 후보 본인이 장모 최씨가 농업인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장모 최씨가 경운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900평이나 되는 농지를 홀로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도 확인해 사실을 밝히라. 농지법 위반이 사실이라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통상 절차에 따라 취득해 개발사업 진행... 시세차익 투기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토지는 개발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농지로서 기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일축했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최씨가) 2006년 취득한 양평지구 부지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 실제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부동산 시세차익만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부지 관련 농지법 위반은 감싸면서 이 건으로 윤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 내로남불이다"면서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농부라서 농지를 취득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평 공흥지구는 지난 200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지만 양평군의 반대로 2011년 민간개발사업지구로 전환된 곳이다. 대장동 개발과 사업 진행 형태가 비슷한 곳이다.

특히 윤 후보의 장모 최씨 가족이 100%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양평군에 민간개발을 제안했고, 이를 양평군이 승인(2012년 11월)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최씨 가족이 양평군의 민간개발 승인 이전 시점에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해당 지역 토지를 매입했고 이후 개발부담금마저 부담하지 않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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