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고발.."허위사실 공표"

김천 기자 2021. 12. 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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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강용석 씨.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자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1일) 민주당은 강용석 씨와 김세의 씨 등 가세연 운영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29일 '[충격단독] 이재명 5억…김현지 받아'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방송을 지적하며 "방송에서 아무런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마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철민 씨,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으로 구속기소된김만배 씨 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세연은 스스로를 우파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뉴미디어 방송, 우파 문화전쟁의 주역이라고 지칭하는 등 뉴스 형식으로 정치적 가십을 편향적으로 다루는 정치적 방송"이라며 "피고발인은 이재명 후보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언론의 정당하고 진실한 비판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필요하고 보장돼야 하나, 본 고발 건은 비판이 아닌 '낙선이나 광고 수입 등'을 위한 '비방'과 '비난'을 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 억측만으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했다. 필히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가세연을 고발한 것은 지난달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사고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은 두 번째 고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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