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슬람 사원 건축 중지 명령은 위법"

곽근아 2021. 12. 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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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의 한 주택가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공사가 진행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구청이 공사 중지를 명령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공사가 시작된 후 1년째 갈등을 겪어온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인근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사원이 지어지면 이슬람 기도 소리도 클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구 북구청은 공사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슬람 신도와 건축주는 공사중지 취소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습니다.

지난 7월 공사 중단 처분의 '취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여전히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슬람 신도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이슬람 신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구 북구청이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주민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도 지난 10월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이 종교적·인종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구 북구청에 공사 재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나드르 칸/이슬람사원 건축주 : "이슬람 사람들 많이 힘들고 많이 기다렸어요. 앞으로 공사하는 데 문제없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이번 판결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항소는 물론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애/비상대책위 부위원장 : "법적으로 치우칠 때는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적인 판결은 우리 대현동의 평화를 완전히 박살내고 깨뜨리는…."]

전국 이슬람사원 50여 곳 가운데 10여 곳이 주택가에 위치한 현실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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