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요구 '개발이익환수3법'..도시개발법·주택법 우선 상정

박소연 기자 2021. 12. 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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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사 패싱으로 이어진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이 일부만 우선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앞서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개발이익 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조응천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김교흥 대표발의) 등 3개 법안(개발이익환수 3법)의 우선 상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했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야당의 반대가 심한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하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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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2일 상정키로 합의..'핵심' 개발이익환수법은 빠져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안건상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사 패싱으로 이어진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이 일부만 우선 상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앞서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개발이익 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조응천 대표발의), 주택법 개정안(김교흥 대표발의) 등 3개 법안(개발이익환수 3법)의 우선 상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했다.

지난 18·2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해당 법안을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간 끝에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17일 발의한 법안을 하루 만에 전체회의에 상정하자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개발이익환수 3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처리를 강력 요청한 법안이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리스크인 '대장동 문제'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법안이 "대장동 사태 물타기,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며 상정을 반대해왔다. 대장동 사건의 근본 원인은 법제도가 아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불법행위에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협의를 통해 야당의 반대가 심한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하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중재안을 마련했다.

다만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이 빠졌다. 야당 관계자는 "여당도 법안이 무리수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12월 국회를 넘기면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 동력이 상실돼 향후에도 처리 가능성이 떨어진다.

여당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법이 개발이익환수 3법의 핵심"이라면서도 "절반의 성과이긴 하지만 일단 제도개선을 이뤄낸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여당 측은 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도시개발법·주택법을 상정하고, 하루 뒤인 3일 국토법안소위 직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발의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아 빠른 심사에 야당이 협조할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여야가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가운데 국토위는 예산 심의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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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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