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21. 12. 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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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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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 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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