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증보험 가입불가 임대사업자 한시적 구제 '검토 중'

배수람 2021. 12. 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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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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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정부가 부채비율이 높아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 하는 임대사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시적으로 부채비율 100%를 넘더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보증범위는 100% 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2년간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7·10대책으로 아파트 민간임대와 4년 단기 민간임대를 폐지했다. 또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바 있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 8월18일부터 제도가 시행됐지만 부채비율이 높아 가입 불가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과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더한 값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부채비율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순위채권 비율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와 국회에선 이들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부채비율 100%를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선 보증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얻은 과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자가 후순위 채권인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다만 구제 대상은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이며 임대사업자 지위가 자동 말소됐거나 신규 임대사업자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부채비율이 높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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