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기획]④ 교육현장에서도 무허가 벌크 판매

김가람 입력 2021. 12. 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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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LPG 불법운영 실태 연속 기획 네 번째 순서입니다.

가스 운송차량을 이용해 소형 탱크에 충전하는 일명 '벌크' 공급 방식과 관련해 무허가 영업이 여전하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는데요,

학교 현장에서조차 이 같은 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쓰는 LPG 소형 저장탱크입니다.

소형 저장탱크는 운송 차량으로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명 '벌크' 허가가 필요한데, KBS 취재 결과 이 학교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허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학교와 계약을 맺은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

업체 측은 대표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또다른 허가 업체를 통해 공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계 법령인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이라는 게 한국가스안전공사 판단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 "법적으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벌크)에 대한 충전 허가가 있거나 판매 허가가 있는 사업자가 직접 공급을 해야 합니다. (계약도 직접 맺어야 하고요?) 네, 네."]

올해 초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었지만 지난달에야 벌크 허가를 받은 판매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KBS가 직접 학교 계약 담당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학교만 6곳.

취재에 응하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주도교육청은 계약 정보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계약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계약을 맺을 땐 적격한 업체와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KBS 취재를 토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업체들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조차 LPG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관계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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