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외에는 입원 금지인데..홍남기 부총리 아들 특혜 의혹

이승재 입력 2021. 12. 2. 21:39 수정 2021. 12. 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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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때문에 각 병원의 감염내과는 대부분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이 염증질환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들렀다가, 특실에 2박 3일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병원 감염내과 입원 환자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사람은 홍 씨가 유일합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아들, 30살 홍 모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발열과 통증 등 때문이었습니다.

응급실 1차 진료 결과,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는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위급하지 않은 일반환자는 입원 진료를 하지 않는 상황.

홍 씨는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에 동의했고, 환자 등록은 취소됐습니다.

[김혜정/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 "(병상이) 부족했던 상태이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일부 병상을 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병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시간 뒤인 오후 1시쯤, 홍 씨에 대한 1인실 특실 입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2박3일간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일반인들도 중증 병상과 일반 병상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의 아들은 수시간 만에 일반 병상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입원 결정을 내린 사람은 감염내과가 아닌 신장내과 김연수 교수인 걸로 복수의 직원들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현 서울대병원장입니다.

[최은영/서울대병원 코로나19 담당 간호사 :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는 금시초문이라고 하는 거죠. (응급실에서) 처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비도 받지 않고 등록을 취소한 경우인데..."]

김 원장은 자신이 하지 않았고,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연수/서울대병원장 : "그 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환자를 입원 지시를 내린 적 없습니다."]

만약 의료진 진료 없이 임의로 입원을 시켰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재진은 홍 부총리의 청탁으로 아들이 입원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박상규/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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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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