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12억 원 ·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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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도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난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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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 주택 기준 금액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도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늦춰졌습니다.
국회는 오늘(2일) 밤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지난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이 12억 원으로 3억 원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12억 원 이하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다음 달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늦췄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두 가지 개정 방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뜻을 밝혔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시장 현실 등을 반영해야 한다며 추진한 끝에 관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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