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구속 면한 손준성.. 난감해진 공수처

소중한 2021. 12. 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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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자정을 넘겨 3일 오전 0시 10분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30일 청구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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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자정 직후 구속영장 기각.. "구속 사유 소명 충분치 않아"

[소중한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자정을 넘겨 3일 오전 0시 10분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30일 청구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해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로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손 검사가 구속을 면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구속영장은 공수처 출범 9개월 만에 나온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당시 손 검사를 조사하지도 못한 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공수처는 기각 후 손 검사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수사관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고 말았다.

공수처는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때 '성명불상'으로 적었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부분을 이번엔 실명(성상욱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홍석 수사정보정책관실 파견 검사 등)으로 채웠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 고발장의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고발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조성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고발사주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했다.

또한 손 검사는 이 고발장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와(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과 함께 수사기관 관계자만 열람할 수 있는 지아무개(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씨의 과거 판결문을 유출(공무상비밀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한 달 만에 영장이 재청구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법정에서 이야기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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