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607.7조 내년도 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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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늦게라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했다.
또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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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재부 계수조정작업 늦어져
오늘 오전 9시 본회의 다시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침
여야는 전날 늦게라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은 607조7000억원 규모다. 애초 607조9천억원 규모로 수정됐다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미세조정으로 2천억원가량 줄었다.
내년도 예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총 30조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 금융지원 약 35조8천억원' 등 모두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 등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이용권)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최대한 여야 간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딱 한 가지 경항공모함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이 수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내지 않는다"며 여당 단독처리를 암시했다.
국민의힘은 3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전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은 2023년으로 1년 미뤄졌다.
또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이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은 출생 초기 필요물품과 서비스 구매를 위해 200만원의 바우처도 지급받을 수 있다.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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