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1년 유예..내년에도 세금 안 낸다 [한경 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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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당국의 재고가 필요하다"며 "유예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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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루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당초 예정됐던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늦춰졌고, 첫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에 이뤄진다.
암호화폐업계의 단체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3일 과세 유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계는 "9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무리"라고 주장해 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서를 낸 29개 거래업자 중 협회 소속 10개사만 수리가 끝난 상태다.
다만 협회는 코인 관련 소득의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복권 당첨금처럼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에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는 주식, 펀드, 채권 등은 공제액이 5000만원이다. 특히 주식은 5년 동안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가상자산은 공제가 불가능해 암호화폐업계가 '형평성 논란'을 제기해 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해가고 있는 만큼 당국의 재고가 필요하다"며 "유예 기간 동안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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