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남편과 바람난 직장동료 큰소리치며 남편휴대폰 본 제가 법 위반이라 해요"

장정우 2021. 12. 3. 10: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소송 이후 추가로 알게 된 과거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불가

-소송 이후 지속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가능

-휴대폰 무단 열람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실제 고소 사례는 드물어

-향후 불법행위 지속 시 금전 배상하는 각서, 법적 효력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결혼하고 2년 차쯤, 저는 임신 막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일을 한다고 늘 회사에 나갔는데요. 알고 보니, 직장동료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혼할까도 생각했지만, 곧 출산을 앞두고 있어 고민이 많았죠. 남편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회사도 옮기겠다"고 해 남편을 용서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동료였던 여자에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저는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받고, '그 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문제 삼지 않고, 외부로 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직장을 옮겼고,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그 여자의 흔적을 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보, 당신'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수시로 모텔을 드나든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상대 여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한 번 소송해서 위자료를 주지 않았냐며 이제 자신은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치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면서요. 여자의 말처럼 이 전에 위자료를 받았다면 더 이상 소송을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이제는 이혼을 결심해야겠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직장동료가 헤어질 거라 믿으신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하고 소송까지 했는데 두 사람은 계속 만났고요. 이전의 부정행위 중 몰랐던 사실도 발견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구할 수 있을까요? 

◆ 김선영: 지금 말씀하신 건 판결 전에 이뤄졌던 부정행위를 말씀하신 건데요. 

◇ 양소영: 임신했을 때 수시로 모텔 드나든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 김선영: 추가적인 사실을 말씀하신 건데, 사실 판결이 이뤄지기 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위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법률적인 용어로 하면, '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소송 진행 중 조정이나 화해권고로 합의를 하면, 이 또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쉬운 말로 풀자면, 소송을 제기 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판결에 반하는 새로 주장을 하거나, 기존의 법원 판단에 반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그 전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받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 김선영: 네, 그렇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도 사연자가 본인이 임신기간 중 이루어졌던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해서 일단 판단을 받은 이상, 당시의 남편과 부정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어떤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이 위자료를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양소영: 이게 지난번 소송한 건 그냥 연락한 것만 가지고 1,500만 원을 받았는데, 모텔을 드나든 사실까지 추가로 했다면 위자료 금액도 더 많아질 텐데요. 못 받는다니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게 법원의 판결의 기판력이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구할 수 있을까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상간녀 같은 경우는 한 번 판단을 받았으니 이후에도 다 면제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 양소영: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 김선영: 이 또한 판결의 기판력의 문제로, 기존의 조정 및 판결 전에 이루어진 사정으로 인해 새로이 위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것이지, 그 판결 및 조정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 새로운 사정으로 새로 위자료를 구하는 것은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지 않아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배우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다시 동일한 여성과, 사연과 유사하게 '여보, 당신'이라고 하거나, 만남 약속을 정하는 등 만남을 지속해 온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는 이혼을 청구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반복되었고, 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을 기초로 위자료를 1,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양소영: 금액이 더 커졌군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반복된 부분 등을 감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이런 경우는 사실 불법행위 죄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더하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선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판결 및 조정 이후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법원이 그 부정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보면 사연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본 걸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상간녀가 주장을 했다는 건데요. 

◆ 김선영: 저희가 실제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상대방이 많이 하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 누설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연자의 남편이 위 법률에 따라 고소하는 경우, 벌금형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긴 합니다. 법률 상으로는요. 다만, 실제로 고소를 하면 본인들의 위자료가 높아지니까 고소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 양소영: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선고의 유예나 집행유예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간통죄 위헌결정이 나고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런 행위를 한 자들은 법률적으로 처벌이 안 되는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되니까요. 이게 무언가 우리 도덕적인 감정에 반하고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에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선영: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가 현재 많이 되고 있는데요. 법률 규정을 보면, 절도 등 재산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해도 형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준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증거 수집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 유사하게 그 처벌을 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 양소영: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양담소를 의원님들이 많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향후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 김선영: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혹시나 의심이 되거나 할 때 약속을 확실하게 받으신다는 의미에서 당초 조정하실 때,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금전으로 배상하는 합의를 하신다면, 이 또한 효력이 있고요. 소송 외적으로도 추후 동일한 행위가 있는 경우 일정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각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서를 작성해 두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해 향후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심리적 압박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추후 부정행위가 새로이 발생하면, 새로 금액을 구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그 약정에 따라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이 질문하시잖아요. 변호사님, 소송해보시면 실제로 이 약정금 지급 구하면 판결이 나옵니까?

◆ 김선영: 이게 당사자 간 합의기 때문에 효력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약정금 청구로 하는 건가요?

◆ 김선영: 네, 실제로 해서 부정행위가 너무 장기간이라서 합의를 해오신 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억이 넘었는데요. 

◇ 양소영: 2억이 넘었는데도 나옵니까?

◆ 김선영: 그런 경우도 약정금이고 사실 부정행위 정도가 상당하고 그 이후에 반성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받은 적이 실제로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타깝고 이혼을 해야겠죠. 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가정을 꾸린 입장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가 있다고 바로 이혼을 결심하게 어렵거든요. 마지막에 변호사님이 주신 조언처럼 금전으로 배상하는 합의라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라도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선영: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