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맞으면 식당·카페·영화관 못간다..모임 중 1명은 예외 인정

김성모 기자 2021. 12.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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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 대응 방역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사적모임 규모가 기존보다 4명씩 줄어 수도권은 6명까지,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 적용도 강화되면서 식당,·카페, 학원 등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과 PC방 등 16종 시설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된다. 다만 6~12일 1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당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불과 나흘만에 방역 강화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당국이 이처럼 잠시 ‘멈춤’ 정책을 꺼내든 것은 그만큼 감염 확산세가 위중하기 때문이다. 3일 0시 기준 중증 환자는 736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이에 따른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일 오후 5시 기준 88.1%까지 올랐다. 이에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해 추가 방역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후속조치에 따르면, 특히 방역패스 적용 대상과 시설이 대폭 확대되는 게 특징이다. 식당·카페에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모임 범위(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방역패스 의무 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확대된다. 다만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놀이공원과 같은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이나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에선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국은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거나,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18세 이하엔 방역패스 적용이 노래방이나 대형 콘서트장 등 일부 시설에만 적용됐는데, 내년 2월부터는 12~18세까지도 일반 성인처럼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 받는 것은 이어질 전망이다. 의학적 사유로 예외적용을 받는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우려되는 접종 금기 대상자나 면역 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를 받는 사람 등이다. 이럴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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