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했어도.."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10일간 격리'

김윤섭 기자 2021. 12.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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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된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되며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가 아닌 임시생활시설 격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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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객들이 전용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이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하게 된다. /사진=뉴스1
3일부터 국내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6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다.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10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예외없이 적용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을 하며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총 3회 받는다. 진단검사는 사전 PCR 및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에 받는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백신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들어올 때 격리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7개월만에 이를 철회했다.

격리면제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도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기로 했다. 기업 임원급, 고위공무원, 장례식 참석(7일 이내)이 아닌 경우 격리면제자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앞으로는 격리 대상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오는 16일 자정까지 적용한다. 이날 0시부터는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가 기존 8개국에서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9개국으로 늘어난다.

9개국은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등이다.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제한되며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가 아닌 임시생활시설 격리가 적용된다. 격리기간 PCR 검사는 총 4회 받아야 한다.

4일 0시부터는 아프리카 지역 유일한 직항편인 에티오피아발 항공기 운행(주3회)도 향후 2주간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부정기편을 편성할 예정이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인천 거주 40대 목사 부부와 10대 아들, 부부의 지인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을 비롯해 또다른 나이지리아 여행객인 50대 여성 2명 등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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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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