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e스포츠 진출 문턱 낮추자"..조세혜택 법안 국회 통과

이정후 기자 2021. 12.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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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스포츠 게임단 운영의 부담을 덜어 줄 조세혜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 및 운영할 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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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내 e스포츠 게임단 운영의 부담을 덜어 줄 조세혜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 및 운영할 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내 e스포츠 게임단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인기 e스포츠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의 경우 매년 유명 선수들의 연봉이 크게 뛰고 있는데 반해 게임단의 수익은 이를 뒤쫓지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 게임단들이 인기 선수들의 계약 만료 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 선수들을 붙잡지 못 하는 일이 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내 게임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이는 선수 처우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며 "나아가 e스포츠 시장에 새로 뛰어들고자 기업들도 수익 대비 높은 운영비에 창단을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e스포츠 게임단 창단이 촉진되고 우리 e스포츠 종목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e스포츠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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