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받고 싶다면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연금저축·IRP 모두 최대 16.5% 세액공제
상향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가슴이 설레고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때문인데요. 그러나 동일한 연차에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남은 한 달 동안 절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금액을 환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런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을 때부터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최소 125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공제하고 체크카드는 두 배인 30%를 빼줍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과 전통시장 결제금액에 대해선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KTX와 고속버스 요금도 추가 소득공제 범위에 해당합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비 공제율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입니다.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도 달라집니다. 연봉 7000만 원 이하 소비자는 300만 원을, 7000만 원 초과·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의 한도를 각각 적용합니다. 저연봉자일수록 한도가 늘어나는 꼴입니다.
또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금액과, 12월에 사용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올해 예상 공제금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더 받으려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결제수단을 어디서 사용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등으로 연봉의 25%인 공제 한도를 못 채웠다면, 앞으로 한 달 간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을 사용해도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3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결제액은 4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 제한이 없어 청년층이 가입하기 좋은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IRP는 연금저축을 포함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두 가지 모두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금저축에서 400만원, IRP에서 300만원을 공제 받는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합산하기 때문에 두 계좌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율은 가입자의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자의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연 4000만원 이상이면 13.2%입니다.
예컨대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원이 안되는 직장인이 연금저축과 IRP 등을 합쳐 연금계좌에 총 700만원을 납입한다면 최대 환급액은 700만원에 세율 16.5%를 곱한 115만5000원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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