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문갑식 前월간조선 편집장 2심도 벌금형

온다예 기자 2021. 12. 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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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강경표 배정현)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 발언이 사실과 다른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문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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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문갑식의 진짜TV' 방송 화면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총선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강경표 배정현)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출신인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 사업을 수주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였던 김 전 부사장은 부산남구갑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다.

재판과정에서 문씨는 "제보를 받았는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어 사실이라 믿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 발언이 사실과 다른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문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제보를 받은 내용도 정상적인 제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김 전 사장을 일방적으로 인식공격하거나 비방, 과장으로 점철돼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최소한 노력도 안 한 점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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