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혼밥'하거나 일행 모두 '방역패스' 보여주거나

윤혜주 2021. 12. 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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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 대로 역다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거나 자신을 제외한 일행 모두가 방역패스를 지녀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른바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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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시설 5종→16종 확대
만 12~18세 청소년도 포함돼
'방역패스' 없으며 학원 이용 불가
2일 저녁 서울 한 식당가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000명 대로 역다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핵심 방역 조치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거나 자신을 제외한 일행 모두가 방역패스를 지녀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강도 조치를 오늘(3일) 내놨습니다.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나면서 식당과 카페,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스포츠경기장, PC방, 미술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이른바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 모임에 백신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예컨대, 수도권은 최대 6명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1명,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8명 중 1명이 백신 미접종자여도 인정해주는 식입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2명이면 안 됩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라도 일행이 없이 혼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식당, 카페에 한정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지 않는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며 "이는 식사나 끼니를 해결해야 되는 필수 시설의 성격을 고려한 유일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이외의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지니고 다녀야만 합니다.

인천지역에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3일 인천시 연수구 H마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H마을에서 다목적방역 차량이 소독하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중대본은 청소년들 사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백신 강제 접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학원과 독서실에 가려면 이틀에 한 번 꼴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음성임이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백신을 접종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백신 안정성 등의 이유로 접종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방역패스' 계도 기간을 일주일 동안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는 다수의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새롭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방역패스 '새롭게' 적용된 시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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