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16년만에 전면 개정

박정양 기자 2021. 12. 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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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시 소관 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특성을 반영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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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안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부처 중심 성과 평가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특히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의 경우 사업개요와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평가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전략 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시 소관 부처가 주도적으로 사업특성을 반영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연구자 중심 과제 평가 정책과 제도의 연구현황 확산을 촉진하도록 했다. 부처가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고, 지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지침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실시했다.

중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성과의 특성을 반영, 연구개발 전 주기에서 성과창출을 제고하고 연구성과를 지속 관리해 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 추진결과에 대해 종합분석을 실시하고, 성과에 대한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지난 20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질적 성과 중심 평가와 성과 관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연구성과 복잡·다양성, 경제·사회적 효과 강조, 지속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대두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과학기술혁신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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