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중단된 '단계적 일상회복'..4주간 방역패스 확대·모임 인원 축소

정채영 2021. 12. 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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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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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 제한
식당·카페,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 미접종자 1명 예외 인정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14종 시설 방역패스 예외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8주 계도기간 부여 후 2월 1일부터 적용

3일 열린 중대본 코로나19 비대면 정례 브리핑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적 모임은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단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는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단 정부는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소년 내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8주간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나 12시에 종료하게 하거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으며, 방역 악화 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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