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롱패딩만 걸친 채 거리로..'바바리맨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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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9세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형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걸어가다가 길에서 마주친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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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불어서 하체 노출" 주장했지만
재판부 "공무원에 대한 신뢰 심각하게 훼손"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9세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형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걸어가다가 길에서 마주친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못했으며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진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부장판사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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