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첫 1000조원 넘어서.. 가상자산·1주택자 양도세 완화 [뉴스+]
부처별 SOC 예산 늘어.. 탄소중립 이행 예산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원으로
◆1000조 넘긴 국가채무…국가채무비율 50% 육박할듯
3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956조원)보다 108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안은 국회 처리 과정을 거치며 감액되는 데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정부안보다 증가했다. 정부 예산안보다 국회 처리안이 2년 연속 늘어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2010년 이후 처음이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액됐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도 3000억원 늘었다.
중증적 방역·의료 지원 예산도 1조4000억원 늘렸다. 백신 치료제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회분 구입 예산(3516억원)과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 확충(39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안보다 국회처리 과정에서 총지출은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소폭 개선됐다. 올해 초과 세수분과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늘어나는 내년 세수의 상당 부분을 국채를 줄이는 데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SOC 예산 늘고…탄소중립 이행 예산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경제 회복 등을 위한 재정 역할과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 사업 등이 반영되면서 11조7312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소재 부품 기술 연구·개발(R&D)에 8410억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예산으로 6590억원이 배정됐다.
◆가상자산·1주택자 양도세 완화
또 2023년 1월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신설됐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물납만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서도 물납이 허용된다. 단 국고손실 위험이 큰 경우는 제외된다.
물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의 금융재산가액을 넘거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된다. 또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됐다. 현재 연 700만원인 공제한도도 없어진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요건은 종합소득 24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납입금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형 장기 펀드 가입 요건 역시 종합소득 35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벤처기업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세종=안용성 기자,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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