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예산 첫 반영

박은경 기자 2021. 12. 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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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사업 예산을 처음 반영했다.

통일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원 등 총 1조5023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사업비(1674억원), 인건비(528억원), 기본경비(106억원)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9000만원 늘었고, 증액 사업은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메타버스 통일교육,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이다. 이 중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은 뉴미디어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북한 관련 왜곡·조작 정보를 걸러내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나 통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도가 심한 허위·조작 정보나 왜곡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사업”이라면서 “향후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심의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보수 등을 위해 20억원을 증액했다. 또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57억원,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에는 101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준 올해 대비 2.1% 증액 편성됐다. 이 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실제 진행될 때 지출되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6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남북은 2004년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합의한 이후 2015년까지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사업이 지연돼 왔다.

무연고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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