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고유정 이해' 해명.."내가 도운 건 고유정 남편"

차유채 입력 2021. 12.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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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과거 "고유정이 이해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그 입장에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는 범죄심리학자의 작업 방식을 몰라서 나오는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문위원 지정 후 고유정에 대해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고, 전남편뿐만 아니라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경계성 인격 장애가 되면 어떤 심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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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자 직업 방식 몰라서 나온 오해"
"누구보다 고유정 엄벌 강조..논란 이해 안 가"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사진=연합뉴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과거 "고유정이 이해된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그 입장에서 사건 경위를 재구성하는 범죄심리학자의 작업 방식을 몰라서 나오는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수정 "경계성 인격 장애 설명 위해 한 발언"
오늘(3일) 이 교수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도왔던 것은 오히려 피해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당시 고유정의 아들 살해 혐의를 의심한 남편의 부탁으로 고유정의 심리를 분석하는 등 범죄 피해자 편에서 활동했다"며 "개인적으로 돕기는 어려운 사안이어서 제주지검으로부터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된 후 사건에 대한 공식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사건 기록을 통해 범죄자의 심리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 사진=연합뉴스

이 교수는 "자문위원 지정 후 고유정에 대해 '경계성 성격 장애'라는 진단을 내렸고, 전남편뿐만 아니라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을 냈다"며 "경계성 인격 장애가 되면 어떤 심리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고유정의 남편을 도왔기에 그 맥락에서 보면 '고유정이 이해가 간다'는 부분만 단편적으로 앞세울 수 없을 것"이라며 "난 고유정에 대해 누구보다 엄벌을 강조했다. 강연 당시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유정 전 남편 측도 이번 논란에 대해 '이 교수는 헌신적으로 피해자를 도왔고, 고유정이 죗값을 치르도록 노력했다'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정 심정 이해" 발언 갑론을박
2019년 발생한 고유정 사건을 언급하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사진=유튜브 채널 경인일보 캡처
앞서 이 교수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고유정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과거 발언이 확산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019년 강연에서 이 교수는 '고유정 사건'에 대해 "제 입장에서 고유정이 됐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 여자(고유정)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간다. 고유정 입장에서 보면 현 남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 한정된 재산을 의붓자식과 나눠 갖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고유정의 선택은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일반적이고 멀쩡하게 사회화가 이뤄진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 내 자식 귀중하면 내 남편의 자식도 귀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자신의 욕망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전처 자식이 뭐가 이쁘겠냐, 하지만 그런 욕망을 억제시키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의 발언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살인 옹호랑 다를 게 뭐냐",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의 행동은 적정선을 넘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유정은 지난 2019년 6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의붓아들도 같은 해 3월 청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살해 의혹이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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