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더 뽑았는데.." 또 인원 제한에 대목 날린 자영업자들 '한숨'

김윤주 2021. 12.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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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풀리려나 했더니 또. 연말 대목에는 그동안 까먹은 걸 좀 보충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정말 죽겠네요. 아예 장사하지 말란 말 아닌가요."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백지선(40)씨는 "인원 제한에 들어가면 모임 수가 줄고, 가게를 찾는 사람도 줄어 매출에 지장이 생긴다"며 "12월 말이 장사 대목인데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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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정부, 사적모임 인원·백신패스 지침 발표
종업원 뽑고, 식재료 주문한 상인들 울상
참여연대 "매출 감소 등 손실보상 확대해야"
6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최대 8인까지로 축소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이 발표된 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 들머리에 일반음식점 핵심방역 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조금 풀리려나 했더니 또…. 연말 대목에는 그동안 까먹은 걸 좀 보충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정말 죽겠네요. 아예 장사하지 말란 말 아닌가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1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영희(64)씨는 3일 정부의 방역지침 발표 소식을 듣고 “힘들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날 정부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식당·카페·피시(PC)방 등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한 데 이어 방역지침까지 강화되면서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한숨을 내쉰다. 홍대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백지선(40)씨는 “인원 제한에 들어가면 모임 수가 줄고, 가게를 찾는 사람도 줄어 매출에 지장이 생긴다”며 “12월 말이 장사 대목인데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에 따라 종업원을 새로 뽑고 재료 발주를 늘린 자영업자들은 고민이 깊다. 김씨는 “코로나19 전 직원 3명과 일하다 직원을 1명으로 줄였는데, 위드코로나 이후 1명을 새로 뽑았다”며 “한 달 전에 뽑았는데 당장 자를 수도 없고, 수익은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연말 단체모임을 기대하고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뒀는데 다 못 팔고 재고로 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새벽 5시까지 영업하는 술집을 운영하는 이효정(37)씨는 “위드코로나 이후 아르바이트를 3명 더 뽑았다. 영업시간까지 제한됐으면 잘라야 했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아르바이트 근무시간은 어쩔 수 없이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피시(PC)방 등은 방역패스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만12∼18살 청소년은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된다. 홍대 인근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한아무개(52)씨는 “방문자 접종률을 보면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이 40%는 된다”며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손님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피시방을 운영하는 김병수 한국인터넷피시(PC)문화협회 회장은 “방역패스는 피시방에 오지 말라는 말과 똑같다”며 “못 오는 사람이 30%는 될 텐데 정부가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확실히 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영업시간 제한 외에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로 인한 매출 감소, 환불 피해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6인 이상의 다수 인원이 모여야 가능한 볼링·풋살 등 실내체육시설 업종, 백신 접종률이 낮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독서실·스터디카페·피시방 등의 업종, 대규모 환불이 발생하는 업종 등은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름없는 조치가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영업시간 제한 외에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로 인한 매출감소, 환불 피해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손실보상 하한을 100만원으로 높이고, 영업이익 감소분의 100%를 보상 △특단의 임대료 대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김윤주 장현은 기자 kyj@hani.co.kr

▶바로가기: 미접종자 식당·카페 모임 못 간다…1명만 ‘예외’ 인정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1893.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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