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무허가 주점 급습하니, 손님·접객원 "연인사이" 발뺌
이상화 기자 입력 2021. 12. 3. 16:19 수정 2021. 12. 3. 17:12
하루 5,000명대 규모로 코로나 유행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무허가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 지하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단속해 업주 A 씨를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포함해 남성 종업원과 여성 유흥종사자, 손님 등 모두 15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2시 반쯤 강남구 유흥주점 주변을 순찰하다 한 주점에서 손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단속했습니다.
해당 주점은 방역 지침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유흥주점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입니다.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한 손님만 받거나, 백신 미접종자를 받으려면 음성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출입기록에 따르면 손님 대부분이 미접종자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지침도 어겼습니다. 유흥주점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한데, 새벽까지 몰래 영업했습니다.
심지어 손님과 접객원은 단속에 걸리자 "우린 연인 사이"라며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주점은 그동안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술과 안주를 팔며 접객행위를 하는 등 무허가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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