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6조5720억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설

2021. 12. 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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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내년에 신설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서 신설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1%로 인상됨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해 6개월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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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내년에 신설된다. 일자리안정자금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보완책으로 6개월 연장된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산재 예방을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 36조5720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36조5053억원)보다 667억원(0.2%) 증액된 것이다. 올해 본예산(35조6487억원) 대비로도 9234억원(2.6%) 많다.

우선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5000억원이 편성됐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에서 신설한 것으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 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 규모는 14만명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청년(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 자부담 조정 등 제도 개편을 통해 7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올해까지만 운영할 예정이던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1%로 인상됨에 따라 영세 사업주의 어려움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해 6개월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6000억원으로 예산을 축소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약 4조원 지출이 예상되는데, 내년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예산 1조1000억원도 편성됐다. 고용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에 3271억원, 건설·제조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 지원에 119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 플랫폼 종사자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60만명 지원을 위해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된다.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신설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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