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압수수색 취소'에 공수처 재항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이정화 입력 2021. 12. 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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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를 인용해 압수수색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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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취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법관 등 사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를 인용해 압수수색을 취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10일과 같은 달 13일 김 의원의 의원실 등을 대상으로 벌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 의원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친여 성향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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