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장, 행정감사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북구의회는 지난 달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정 구청장에게 관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북구의회 측은 "구 명칭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 들으려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의회는 정명희 북구청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지난 달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정 구청장에게 관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장은 응하지 않았고, 2차례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의회는 지난 달 25일까지 구청장 불출석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사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북구청의 요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북구의회 측은 “구 명칭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 들으려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출석 요구를 받은 날과 정 구청장의 외부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날에 외부 행사 일정이 매번 있어 부구청장, 국장이 대신 참석해 의회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다”며 “의회 측에서 행정사무감사 참석 요구를 당일 구두로 전달해 일정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선우은숙·유영재 초고속 혼인신고 이유?…재혼 전까지 양다리 의혹 “속옷까지 챙겨주던 사실
- 속옷조차 가리기 어렵다… 美여자 육상팀 의상 논란
- 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 20대 여성…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전자발찌 부착은 피해
- 국밥집서 계속 힐끗거리던 女손님, 자리서 ‘벌떡’…무슨 일이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