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장, 행정감사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이보람 2021. 12. 3.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북구의회는 지난 달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정 구청장에게 관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북구의회 측은 "구 명칭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 들으려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 북구의회는 정명희 북구청장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북구의회는 지난 달 15일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 명칭 변경과 관련해 정 구청장에게 관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청장은 응하지 않았고, 2차례의 추가 출석 요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의회는 지난 달 25일까지 구청장 불출석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다. 사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북구청의 요청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북구의회 측은 “구 명칭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 들으려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안을 상정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출석 요구를 받은 날과 정 구청장의 외부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날에 외부 행사 일정이 매번 있어 부구청장, 국장이 대신 참석해 의회 질의에 답변하도록 했다”며 “의회 측에서 행정사무감사 참석 요구를 당일 구두로 전달해 일정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