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척 노노"..여자친구에 아들 학대 종용한 30대 男 실형

2021. 12. 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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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하라고 지시하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38)씨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연인이었던 B(38)씨에게 B 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을 폭행하라고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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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카메라로 모습 지켜보며 학대 지시
상해치사→아동학대치사 혐의 변경
재판/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에게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하라고 지시하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대전고법 형사1부 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38)씨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연인이었던 B(38)씨에게 B 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을 폭행하라고 지시해 결국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지시 아래 4개월간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아들을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차고 온몸에 피멍이 들거나 탈모로 머리가 벗어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 A 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 모습을 보면서 B 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B 씨는 징여 15년형을 확정받았으나 A 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A 씨를 숨진 아들의 보호자로 간주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을 전달받은 대법원에서는 "A씨가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B씨처럼 아동학대치사 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16일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됐고, A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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