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영장 취소 판결 재항고

오지예 입력 2021. 12. 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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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취소 판결에 대한 재항고장을 어제(2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공수처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지난 달 26일 이를 받아들여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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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취소 판결에 대한 재항고장을 어제(2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공수처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지난 달 26일 이를 받아들여 압수수색 영장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준항고를 인용하며, 당시 김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은 위법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4월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ㅣ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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