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3인조' 누명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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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른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재차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3일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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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른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재차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장정환 부장판사)는 3일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임 씨 등 3명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 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임 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임 씨 등과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승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3인에 대해 "국가가 1인당 3억 2천만∼4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족들에게도 1인당 1천만∼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 20%는 당시 수사검사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이 판결에는 수사검사와 3인 중 1명인 강 씨만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 몫의 배상액을 1심보다 약 3천600여만 원 높이 평가하고 당시 수사검사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이 수사 과정에서 그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의 제대로 된 역할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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