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허진무 기자 2021. 12. 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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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로비 대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윤 전 서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20년 인천 영종도 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1억원을,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사업가 B씨에게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자신이 윤 전 서장의 ‘스폰서’였다고 주장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지난 8월 검찰 조사에서 윤 전 서장에게 로비 자금을 건넸고 전·현직 검사와 고위 공무원의 접대비를 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검찰 진정 이후 윤 전 서장이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며 1억원 이상의 수표를 내미는 영상을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윤 전 서장이 장기 투숙하던 서울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일과 26일에는 윤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A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최측근인 영종도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씨를 통해 A씨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도 2015~2018년 A씨 등에게 청탁·알선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6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짐사)은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도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수입업자 김모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됐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윤 전 서장이 접대 장소로 이용했다고 알려진 골프장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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