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현 이사장, 상속세 납부 위해 삼성생명 주식 346만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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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약 346만주를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이 이사장이 삼성생명 주식 345만 9940주를 시간외 매매를 통해 매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 9940주(2473억원)과 삼성SDS 주식 150만 9430주(2422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탁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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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약 346만주를 처분했다.
삼성생명은 이 이사장이 삼성생명 주식 345만 9940주를 시간외 매매를 통해 매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 이사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3.46%에서 1.73%로 축소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삼성생명 주식 345만 9940주(2473억원)과 삼성SDS 주식 150만 9430주(2422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탁 계약을 맺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1994만 1860주에 대해 KB국민은행과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삼성SDS 주식 150만 9430주(2422억원)에 대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신탁 계약을 맺었다.
삼성 총수 일가는 지난 4월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이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2조원 정도의 삼성 계열사 주식에 대해 매각에 나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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