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방지법' 2개 소위 통과..민관 사업에 분양가상한제·이윤율 제한

조명아 cho@mbc.co.kr 2021. 12. 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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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민간사업자 수익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또 민관이 합작한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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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민·관이 공동으로 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이 참여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민간사업자 수익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는 민간택지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또 민관이 합작한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민간 이윤율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제한할 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구체적인 수치는 시행령에 두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3법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소위원회를 통과한 건데, 다만 민간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 수준까지 높이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조명아 기자 (ch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320784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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