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공작' 혐의 윤상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박미라 기자 2021. 12. 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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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58)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이익 제공·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5)에게 징역 5년을,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54)에게 징역 4년을, 유씨의 아들 등 공범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당시 유씨에게 경쟁 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시키고, 한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 등은 윤 의원을 당신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내세워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실제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보좌관 A씨도 유씨 부자와 공모해 수사기관에 안 전 의원을 허위 고소해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로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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