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가해자 최대 '징역 10년' 법안 초안 검토하는 프랑스

김현덕 입력 2021. 12. 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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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치권이 왕따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일(현지 시간) AFP 통신은 프랑스 의회가 학교 내 괴롭힘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제정된다면 학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법정 연령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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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 정치권이 왕따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일(현지 시간) AFP 통신은 프랑스 의회가 학교 내 괴롭힘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이 제정된다면 학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법정 연령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시도 하려고 했다면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장미셸 블랑커 교육부 장관의 지지를 얻었고,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와 우파인 공화당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왕따에 시달리고 있다.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 발달로 학내 괴롭힘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도 왕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차 계획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소년법상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교육부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접수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이를 통해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신속히 분리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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