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큐브스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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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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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큐브스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 씨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고 합의한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2014년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39억여 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올리려고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버닝썬 클럽을 둘러싼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무마를 대가로 윤 총경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큐브스 비상장 주식을 건네고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무자본 M&A로 상장하고 허위 공시나 허위 언론보도로 회사를 운영하는 건 투자자들의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위험하다"면서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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