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맞은 부부 외식 못하고..초6 이상 사실상 접종 의무화
당국 오전엔 "만12세부터 대상"
저녁엔 "연나이 12세" 오락가락
내년 2월 1일 시행에 맞추려면
상당수 1차접종 이달 시작해야
미접종자 식당·카페 가려면
이틀에 한번 PCR검사 받아야
◆ 오미크론 변이 확산 ◆
내년 2월부터 이 학생들이 학원·PC방·스터디카페 등에 가려면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후로는 백신을 접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자녀 백신접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많은데 결정해야 할 시간마저 촉박해 학부모들이 '멘붕'에 빠진 것이다.
게다가 2010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혼란이 극심했다. 2010년생들은 대부분 만 11세로 백신접종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올해 백신을 맞을 수도 없다. 해를 넘겨 내년 1월 1일에 접종하더라도 2월이 넘어야 방역패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 채 하루종일 우왕좌왕하다가 방역패스와 백신접종 연령대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적용한다고 답을 내놔 오히려 혼선을 부추겼다. 학부모들은 "정부가 준비 안 된 채로 무책임하게 청소년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자료배포 이후 브리핑에서 "현재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는 방역패스가 예외이지만 내년 2월부터는 만 11세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며 만 12~18세 청소년도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거리 두기 강화로 당장 6일부터 18세 이상 성인들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으로 축소된다. 동거가족과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새롭게 방역패스가 도입된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등이다. 이에 따라 음성확인서 없는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모임에 1명만 참석하거나 '혼밥' 시에만 출입이 허용된다. 그 외 미접종자가 식당·카페에 가려면 이틀에 한 번꼴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차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 1인과 방역패스를 갖고 있는 미접종자 5인의 모임은 가능하다. 그나마 영화관 등 나머지 방역패스 도입 시설은 1명도 예외가 없다. 새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된 곳은 6일부터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3일부터 규정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반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마트, 미용실, 놀이공원 등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
[정희영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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