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도 방역패스.."백신 미접종자 어떡하라고"

유주연,신유경 2021. 12. 3. 17: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부터 방역패스 확대..미접종자 '혼밥'은 허용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

◆ 오미크론 변이 확산 ◆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식당·카페와 PC방·독서실에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전격 도입하기로 했다. 6일부터 4주간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가 다니는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서는 외국인 성도 1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인지 조사가 진행 중이다.

3일 정부는 방역패스 전면 확대와 사적모임 인원 축소를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까지만 해도 '후퇴 카드를 쓸 수 없다'던 정부가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다시 '거리 두기' 방역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장 등)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박물관 등 일상생활 시설까지 확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상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면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며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다. 식당·카페는 필수이용시설 성격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방역패스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미접종자가 식당에서 '혼밥'을 하거나 카페를 혼자 이용하는 것도 예외로 허용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미접종자가 식당·카페에 가려면 PCR 검사가 필수다. 특성상 방역패스 확인이 어려운 시장이나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했다.

사적모임은 지역사회 유행 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허용한다. 현재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4명씩 줄어든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한 뒤 상황을 평가해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오미크론 국내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라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2주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유주연 기자 / 신유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