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방역패스, 제가 백신 미접종 사장인데 어떡하나요"

이지희 입력 2021. 12. 3. 17:59 수정 2021. 12. 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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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발표한 가운데 한 식당의 사장이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히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글을 남겨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당 방역패스, 제가 사장인데 미접종자인데 어떡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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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을 발표한 가운데 한 식당의 사장이 백신 미접종자라고 밝히며 어떻게 해야 하냐고 글을 남겨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3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당 방역패스, 제가 사장인데 미접종자인데 어떡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백신 불안해서 아예 1차도 안 맞았는데 문 닫아야 하나요?"라고 물으며 "닫으려고 하면 그냥 닫을랍니다"라고 적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럼 문 닫아라" "불안해서 그 식당 가겠나요" "문 앞에 백신 미접종자라고 반드시 붙여주세요" "못 맞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거라면 그 곳은 피하고 싶군요" "자영업자면서 코로나 확산되길 바라는 건가" "정부 지침도 안 따르면서 장사 안 된다고 나라에서 지원받을 생각 하지마라" 등 지적했다.


반면 "어차피 접종해도 걸리는데 미접종자가 문제인가" "백신 맞았다가 부작용 생겨도 보상하나 못 받는데 뭘 믿고 맞나" "안 맞는 건 사장 자유니까 욕 하지 마시길" "방역패스 솔직히 의미 있나 싶네" "불안해서 못 맞겠다는 미접종자 차별에 서럽다"라는 반응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다수 있었다.

오는 6일부터 4주간 방역 강화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6명
식당·카페도 방역패스 적용

이날 정부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서)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단 정부는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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