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역패스 확대에..미접종자·청소년 일상 어떻게 바뀌나

류호 2021. 12.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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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정부가 3일 다시 방역 강화 카드를 꺼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확대되면서 미접종자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미접종자 3명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예외 1명을 허용하는 시설은 식당·카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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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축소 6일부터..13일부터 벌금 
미접종자, 식당·카페 가려면 방역패스 필수
사적모임, 방역패스 없는 성인 1인까지 가능
12~18세,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있어야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정부가 3일 다시 방역 강화 카드를 꺼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확대되면서 미접종자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못 하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다. 다만 식당·카페에서 만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방역패스는 접종 증명이나 PCR 음성확인서를 말한다."

-방역패스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 못 가나.

"혼자 갈 땐 방역패스 없어도 된다. 여럿이 모일 땐 방역패스가 없어도 되는 미접종자가 1명까지만 허용된다. 나머지 5명은 꼭 방역패스가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는 단둘이서도 함께 이용할 수 없다."

-식당·카페 말고 방역패스가 필요한 곳은.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가 없어도 되는 곳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백화점·상점, 실외 스포츠경기장·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푸드코드에선 방역패스 필요한가.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드는 식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실제 언제부터 적용되나.

"6일 0시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예기간이 있어 위반한 시설에 벌칙이 적용되는 시점은 13일 0시부터다."

-접종완료자 3명, 미접종자 3명이 서울 파티룸에 모이려면.

"미접종자 3명 모두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예외 1명을 허용하는 시설은 식당·카페뿐이다."

-상견례는 몇 명까지 가능한가.

"상견례는 사적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안에서만 가능하다."

10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16, 17세 청소년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백신 안 맞은 청소년은 PC방, 스터디카페 못 가나.

"만 12~18세는 방역패스 적용이 내년 2월부터다. 내년 1월 31일까지는 지금처럼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없는 성인 1명과 18세 이하 청소년이 함께 식당 갈 수 있나.

"나머지 일행이 모두 방역패스가 있다면 가능하다. 지금은 18세 이하가 방역패스 적용 예외다. 하지만 2월 1일부터는 12~18세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11세 이하라면 괜찮다."

-내년 2월부턴 접종완료 부모와 12~18세 미접종 자녀가 함께 식당에 못 가나.

"자녀 2명 중 1명은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가족 4명이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다."

-유치원생은 내년에 태권도장 가도 되나.

"5~11세 어린이는 시기와 관계없이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만 11세 아이가 수영장에 다니는데, 내년엔 못 다니나.

"2월 1일 전에 만 12세가 되면 그 이후부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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