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초 6학년 학원가려면 백신 맞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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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패스가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됐고 적용 시설도 늘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알아봅니다.
김기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학원도 방역패스 시설이 되는데, 언제부터고 어떻게 출입하면 됩니까?
[기자]
내년 1월 31일까지는 별다른 조치 없이 학원을 다녀도 됩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는 달라집니다.
만 12세부터 18세 사이 즉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백신 접종이 없으면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학원 출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백신을 맞은 학생이거나 만 12세 미만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앵커]
11살 아이가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을 겨울 방학에 다녀야 하는데, 해가 넘어가면 백신 패스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5~11세 어린이들은 태권도장이나 수영장을 그냥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으로 해가 지나서 만 12살이 된 어린이들은 백신접종을 마치거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골프장 내 식당 이용할 때, 미접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미접종자라면 한 명까지는 허용됩니다.
미접종자 혼밥이 가능한 거고 여럿이서 먹는다면 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한 명에 접종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한 명에 접종자 7명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통상 4명이 골프를 치는 걸 감안하면 3명만 접종을 완료했다면 식당 이용에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울에서 접종자 7명 모임이 있는데 테이블 붙여서 모임은 가능한가요?
[기자]
테이블을 붙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대 허용인원인 6명을 넘기 때문에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셔야 합니다.
[앵커]
대선이 다가오는데 이처럼 각종 유세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라면 접종완료자만 모일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주최 측이 100명 이상의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접종완료자 또는 PCR 음성확인자들만으로 행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앵커]
김기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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