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도 안 되는데"..10일 격리에 신혼부부 '울상'

고아름 2021. 12. 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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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해외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려던 신혼부부들이 많은데요.

오미크론으로 방역이 강화되면서 해외입국자 '10일 격리' 방침이 생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아름 기자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결혼식을 한 주 앞둔 김 모 씨.

신혼여행을 위해 괌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는데, 결국 취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취소 수수료만 여행금액의 15%에 이릅니다.

[김○○/괌 여행상품 예약 고객 : "신혼여행 다녀와서 (격리를 위해) 10일간 개인적으로 연차를 쓰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음 주 신혼여행으로 몰디브 리조트를 예약한 직장인 이 모 씨는 아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몰디브 리조트 예약 고객 : "(몰디브 리조트는) 일정 변경만 가능하다 하고... 오미크론 자체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게 또 2주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연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형 여행사 대부분은 정부 방침에 따라 취소하면 패키지 상품의 위약금을 면제해 줍니다.

하지만 항공편이나 호텔을 따로따로 예약했을 경우 상황이 다르고, 또 입국자 10일 격리 방침이 16일까지로 정해진 만큼 이후 귀국 상품은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일단은 (17일 이후는) 그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고객 변심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아요. 저희도 정부에서 못 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항공료를 환불해 달라 (항공사에 요구할)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변이 발생으로 방역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방침에 맞춰 해외여행 예약을 했던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심규일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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