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90여일 남았다..검찰, '대장동 윗선' 언제 겨눌까

손현수 입력 2021. 12. 3. 19:56 수정 2021. 12.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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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네요. 핵심인물로 꼽히는 '대장동 4인방'은 기소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특검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언제까지 의지를 보일지도 의문이에요. '꼬리 자르기' 수준이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어떻게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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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경기도 성남 대장동 전경. 연합뉴스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렸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네요. 핵심인물로 꼽히는 ‘대장동 4인방’은 기소했지만,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특검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팀이 언제까지 의지를 보일지도 의문이에요. ‘꼬리 자르기’ 수준이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어떻게 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같이 답했다. 검찰은 지난 9월29일 대장동 수사를 위해 일선 지청급 규모의 검사들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그로부터 67일이 흐른 지금, 검찰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그동안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이들 ‘대장동 4인방’과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짜고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의 배임액은 ‘최소 1827억원+알파’다. 검찰은 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회삿돈으로 5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남 변호사는 정 전 실장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얼핏 검찰이 사건 초기 핵심인물로 꼽히는 ‘대장동 4인방’ 기소라는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공소장을 들여다보면 허전한 구석이 남는다. 그동안 거론됐던 또 다른 핵심인 ‘윗선’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에 남은 숙제는 수사의 칼날이 ‘윗선’을 향할지다. ‘이재명 성남시’의 배임 의혹, ‘윤석열 중수부’의 봐주기 의혹, ‘50억원 클럽’의 뇌물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1일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범죄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알선 청탁을 받은 경위와 일시, 장소, 알선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애초 뇌물 혐의 적용을 저울질하다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이날 심사에서 또다시 “수사 상황에 따라 뇌물 혐의로 변동이 가능하다”고 밝혀 곽 전 의원의 혐의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 사건 의혹이 ‘대장동 4인방’의 일탈로 매듭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내년 3월9일,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90여일이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이보다 더 짧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추이’에 따르면, 검찰의 국민 신뢰도는 여전히 밑바닥이다. 지난해 검찰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65점으로 경찰(3.09점), 법원(2.8점)보다 낮았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를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손현수 법조팀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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