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적발된 日80대 남성..무면허로 60년간 운전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 12.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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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60년간 무면허로 운전한 80대 남성이 붙잡혔다.
2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사는 이 남성은 전날 오전 10시경 요코하마시 아오바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남성이 60년 이상 무면허 운전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약 5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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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10대 시절 선배에게 배워"
일본에서 60년간 무면허로 운전한 80대 남성이 붙잡혔다.
2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사는 이 남성은 전날 오전 10시경 요코하마시 아오바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남성은 면허증을 요구한 경찰에게 “단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다.
남성은 현재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10대 시절, 선배에게 운전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60년 이상 무면허 운전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약 5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사는 이 남성은 전날 오전 10시경 요코하마시 아오바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남성은 면허증을 요구한 경찰에게 “단 한 번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로 남성을 체포했다.
남성은 현재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10대 시절, 선배에게 운전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성이 60년 이상 무면허 운전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약 5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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